오늘은 출산 후 산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인 산후도우미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산후도우미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지원금액과 비용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산후도우미 지원이란?
산후도우미 지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신생아의 목욕과 기저귀 갈기, 모유 먹이기 등을 지원하고, 산모의 식사준비, 세탁과 청소까지 담당해 줍니다.
정부에서 일부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해 주니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산후도우미 지원자격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함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예외지원: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기타 소득기준 완화(지자체 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지자체 확인 필요) 등
3. 산후도우미 지원금 및 비용
산후도우미 지원금과 비용은 정부 지원과 자부담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 출산 형태(단태아/다태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금 책정 기준
- 출산 형태: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의 다태아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
- 서비스 기간: 일반적으로 2주(10일) 또는 3주(15일)로 설정되며,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지원 금액 예시
구 분 | 서비스 가격 | 정부 지원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천원) | 표준(천원) | 연장(천원) | |||
단태아 | 첫째아 | 수급자 또는 차상위 |
5일 712천 원 |
10일 1,424천 원 |
15일 2,136천 원 |
642 | 1,138 | 1,494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
150% 초과 (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
둘째아 | 수급자 또는 차상위 |
10일 1,424천 원 |
15일 2,136천 원 |
20일 2,848천 원 |
1,310 | 1,751 | 2,050 |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
150% 초과 (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4.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신청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꿀팁❗️
정부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은 미리 마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원하는 기관을 선정해 놓고 기관에 먼저 전화해서 예약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장소: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서류
- 신분증
- 출산 확인 증명서
- 소득 확인 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산후도우미 신청은 출산 후 집으로 온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장 힘들지 않더라도 산모의 몸이 회복되어야 내 소중한 아이도 길게 돌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정부에서 지원금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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