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분기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급여가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금액 등을 알아볼게요.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
#목 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금액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유형과 총소득요건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며, 기본적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023년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해당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가구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지만, 혼자 버는 가구입니다.(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니 참고해 주세요.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소득입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금액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의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시기는 2023년 12월이며, 지급금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신청기간
- 상반기: 매년 9월 1일 ~ 15일 / 12월 중 지급
- 하반기: 매년 3월 1일 ~ 15일 / 6월 중 지급
- 정 기: 매년 5월 1일 ~ 31일 / 9월 중 지급
나머지 금액은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그대로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하며 재산합계액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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