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녹물이나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집에서 필터 많이 사용하시죠. 그러나 필터 교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녹슨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고 수도관이 노후되어 있다면 녹물이 나오고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면적별로 3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고 상담 신청해 보세요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개량비용 지원대상은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입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30㎡ 이하여야 하고, 다가구주택은 2 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환산연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개량비용의 지원규모는 주택 면적별로 차등지원하고,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세대별 60만원, 옥내급수관은 세대별 180만 원입니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100% 지원
- 60㎡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90% 지원
- 85㎡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80% 지원
- 130㎡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30% 지원
※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 및 규모는 시·군별로 상이하오니 반드시 거주지 시·군에 상담해 주세요.
개량사업 상담 신청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서 모두 신청가능하오니, 거주지 시·군에 해당하는 담당부서와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담당 부서와 연락처 파일을 업로드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 보세요 :)
개량사업 신청 절차
개량사업 진행을 원하시면 먼저 거주지 시·군에 개량사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시·군에 개량사업 신청 없이 시공 후 요청하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신청 먼저 진행해 주세요. 또한, 신청 후 승인이 됐다고 해서 시에서 업체 선정부터 시공까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업체를 알아보시고 금액을 합의하여 시공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01. 개량사업 신청 (신청인→거주지 시·군)
02. 개량사업 승인 (거주지 시·군→신청인)
03. 업체선정 및 견적서 합의 (신청인)
04. 시공 및 사업비 지원 신청 (신청인→거주지 시·군)
05. 준공 검사 (거주지 시·군)
06. 사업비 정산 및 지원 (거주지 시·군→신청인)
녹물이 나와서 걱정이시라면, 노후 수도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신 후 관할 시·군에 꼭 상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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