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와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인도 불법 주정차 금지까지 포함되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이고,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된 만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용!!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인도(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만약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1분 이상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고 계셨다면 안전신문고로 간편하게 신고해보세요 :)
① 안전신문고 앱 접속
② 신고하기 클릭
③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 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④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⑤ 신고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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