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고 계신분이라면 혹시 실수로 인해 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되겠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면허를 갖고 계신분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셔서 마일리지를 미리 쌓아두세요. 언젠가는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하게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니 아래 신청 방법을 따라서 가입해주세요 :)
# 목 차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조건
2.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ft. 조회 방법)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조건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이면서 무위반, 무사고 1년입니다.
무위반이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란?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2.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무위반, 무사고 1년을 유지하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되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년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추가적으로로 10점씩 누적됩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서약 1년 유지)
-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로 10점 차감 가능 ※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ft. 조회 방법)
신청 방법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누적마일리지 조회는 정부24 로그인 후 My GOV → 나의 생활정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누적 마일리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신청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 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 후 로그인
- 정부입력 후 신청하기
#정부24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 분야별 서비스 클릭
- '착한운전 마일리지' 검색 후 클릭
- 로그인 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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