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를 아시나요?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자동으로 가입해 두었습니다.
거주지 내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무료로 가입해 둔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보험으로 보장을 받아도 시민안전보험으로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니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자체마다 다른 보장내용 확인방법과 사고발생 시 보험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목 차
1. 지자체별 가입현황 및 보장내용
2. 보험금 신청방법
3. 시민안전보험 Q&A
1. 지자체별 가입현황 및 보장내용
내가 사는 지자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으면 보장내용이 어떤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검색하기를 통한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알려드릴게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기
01.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시민안전보험 클릭
02. 내가 사는 지자체 검색하여 확인하기
03.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보장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카카오톡에서 확인하기
01. ··· 더보기 클릭 → pay 선택
02. 전체 선택 후 동네무료보험 클릭하기
03.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이 자동으로 뜨네요.
04. 카카오에서는 보험기간이 만료라고 뜨네요.
05.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는데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2. 보험금 신청방법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지자체에 해당하는 보험사에 전화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입원 및 치료 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3. 시민안전보험 Q&A
Q: 타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음
Q: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함
Q: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A: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A: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A: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Q: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A: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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