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비 폭탄이 제일 걱정입니다. 특히나 겨울은 취약계층이신 분들은 더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이 동절기 난방비로 부담이 가지 않게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 잔액조회까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겨울이 다가오니 미리 신청해 놓고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 차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5.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1)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2) 세대원 특정기준은 본인(수급자)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이상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해당금액은 총 지원금액이 아니며, 겨울바우처 금액을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래 방법 따라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3)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거둥이 불편하신 분 등)
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2023년 12월 29일까지
2)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2023. 7. 1. ~ 2023. 9. 30. (전기요금 차감방식)
- 겨울바우처: 2023. 10. 11. ~ 2024. 4. 30.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차감방식/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방식)
5.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처럼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잔액조회 클릭하시고,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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