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에 아이돌보미분이 아이(만 12세 이하)의 집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은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 목 차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요금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2023년 기준)
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가, 나, 다형)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요금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아이돌봄'과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이 있으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1회 3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고, 시간제 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요금은 영아종일제 11,080원, 시간제 기본형은 11,080원/ 종합형 14,400원, 질병감염아동은 13,290원, 기관연계 서비스는 18,480원입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등하원 동행, 식사와 간식 주기 등을 지원함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을 지원함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2023년 기준)
정부 지원금은 가구당 중위소득과 아동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번 이용요금에서 원하시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빼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 첨부파일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A형: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
구 분 | A형 | B형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 8,310원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 2,216원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 1,662원 |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
구 분 | A형 | B형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 8,864원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 2,216원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 1,662원 |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
구 분 | A, B형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
구 분 | A, B형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
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우선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는 아동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신청하시면 되고,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로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해당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확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보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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