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이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는 정부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 아래에서 빠르게 알아볼게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 목 차
1. 부모급여 지급금액
2. 부모급여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
3. 부모급여 신청시기
4.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부모급여 지급금액
부모금액 지급 금액은 2023년도 기준으로 만 0세는 매월 70만원, 만 1세는 매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만 0세는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18만 6천원이 지급되며, 만 1세는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종일제아이돌봄을 사용하는 아이에게는 종일제아이돌봄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부모급여 지급 시기가 끝나면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료로 전환이 가능하니, 아래 글에서 참고해 주세요^^
2. 부모급여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계좌 이체)이 원칙입니다.
만 0세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보육료 바우처는 사회서비스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18만 6천원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 1세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사회서비스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만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 부모급여 신청시기
부모급여 신청시기는 아이 출생 후 60일 이내입니다. 만약 60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그전 부모급여에 대해서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해 주세요.
처음에 현금으로 지급받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부모급여 세부 서비스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금↔바우처)
4.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 부모급여 '복지로'에서 신청 따라 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클릭
- 영유가 -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선택
-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 자녀양육정보 동영상시청 보기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하기
- 서비스 선택 하기 - 부모급여(현금)
- 유의사항 동의, 가구원 부가정보 입력, 계좌정보 입력하기
- 구비서류 첨부하기
- 신청완료
# 부모급여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서류 제출
-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명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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