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포함),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고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1.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또는 관리되는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 수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참고로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 가능합니다.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상기 요청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농어촌 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게 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육료 신청 방법은 아래 블로그 참고해 주세요.
2.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고, 지급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매달 지원합니다.
만약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한다던가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신청 월의 15일이 지급결정일이 되고,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 익월의 1일이 지급결정일이 되니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3.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 양육수당
연령(개월) | 지원 금액(단위: 원) |
0개월 ~ 11개월 | 200,000 |
12개월 ~ 23개월 | 150,000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 |
-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 지원 금액(단위: 원) |
0개월 ~ 35개월 | 200,000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 |
-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 지원 금액(단위: 원) |
0개월 ~ 11개월 | 200,000 |
12개월 ~ 23개월 | 177,000 |
24개월 ~ 35개월 | 156,000 |
36개월 ~ 47개월 | 129,000 |
3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 |
4.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또한 거주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은 아래 사항을 따라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 온라인 신청 순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신청 클릭
-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 후 문제 풀기
- 개인정보활용동의 체크
-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서비스 선택 (서비스 대상 여부: '대상' , 하위 서비스: '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 선택하여 체크)
- 구비서류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기본증명서)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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