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총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로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포함)에 재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의사상자의 자녀이며,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금액
- (2인가구) 1,728,077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 (5인가구) 3,165,344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서류
교육급여 신청인은 수급(권) 자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어야 하며, 동의가 있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등 신분 확인 서류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을 제공하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을 제공합니다.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 1회)을 제공하는데,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 금액을 전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주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초기 상담 및 바우처 신청
- 시군구에서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학교에서 바우처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및 결과 통지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
- 시도교육청에서 바우처 제공 이후 대상자 사후 관리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교육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한 다음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신청
2. 교육급여 신청하기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4.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5.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 확인
6. 신청인/대상자 확인 → 서비스선택
7.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동의 체크, 가구원정보 입력, 계좌정보 입력
8. 구비서류작성/첨부 → 소득 입력,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9. 신청완료
교육급여 신청 후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소득 및 재산이 잘못된 상태로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이 재조사한 뒤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학교(교육청)에 이송하며, 기타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학교(교육청)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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