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ft.청년가구, 원가구)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식 위해서 정부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신청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신청하러 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1.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자 2. 청약통장 가입 필수 3.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합니다. 4. 임차보증금 5천만.. 2024.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