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식 위해서 정부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신청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1.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자 |
2. 청약통장 가입 필수 |
3.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합니다. |
4.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보증금 월세환산액: 보증금(원) × 5.5% ÷ 12(개월) (예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13만원=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함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가능하고,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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