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이번에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헷갈리고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청년가구, 원가구입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어려울 테니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년가구는 실제로 청년 본인이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민법상 가족이란?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한 가구단위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청년 A는 서울에서 혼자 거주하며, 부모님은 부산에 거주합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원가구: 3인(본인+부모)
[예시 2] 청년 B는 언니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며, 부모님은 부산에 거주합니다.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예시 3] 청년 C는 언니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며, 부모님은 부산에 거주하고 결혼한 오빠는 세종에 거주합니다.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청년가구, 원가구 중위소득에 따라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이 결정되니, 잘 구분하셔서 중위소득 확인 후 청년월세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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