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실제로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4년 기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되니 신청자격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4. 5. 1.(수) ~ 5. 31.(금)
- 반기신청: 하반기 2024. 3. 1.(금) ~ 3.15.(금)
참고로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만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요건
가구원이 2022.61.1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ex) 대출 1억원이 있는 3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은 2억원이 아닌 3억원임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함
▶ 재산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소득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 합산
#소득기준
구 분 | 소득기준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금액은 홈텍스에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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