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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정책

침수차로 새차 취득세 면제받기(ft. 지방세특례제한법)

by 돈많은생각 2023. 7. 28.

만약 내 차가 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되어 폐차했다면 새 차 구매 시 취득세가 면제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침수차로 새 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받기 자세히 알아볼게요^^

 

침수차로 새차 취득세 면제받기
침수차로 새차 취득세 면제받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할 차를 살 때 기존 자동차 구입 시 납부했던 취득세만큼 새로 구입하는 차의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다만,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가격이 기존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한 당시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면제를 위한 필요서류

  1. 피해사실확인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행
  2. 폐차증명서 - 폐차장 발급
  3.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 보험사에서 손해보험협회장 명의로 발행
  4. 사건접수조사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 보험사에서 발행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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