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국민은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70~100%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호우로 인해 여러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목 차
1. 풍수해보험 지원금액
2. 풍수해보험 보장내용
3.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1. 풍수해보험 지원금액
우선 풍수해보험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주택(동산 포함) 지원
구 분 | 지 원 |
일반계층 | 국비+지방비 70% / 자부담 30% |
차상위계층 | 국비+지방비 77.5% / 자부담 22.5% |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 국비+지방비 86.5% / 자부담 13.5% |
예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 예시 – 일반계층일 경우
총 보험료: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원(70%), 주민부담: 연 15,000원(30%)
※ 전액지원 대상자: 조건 1과 조건 2를 충족하는 경우
조건 1.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조건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지원
- 국비+지방비 70% 자부담 30%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지원
- 국비+지방비 70% 자부담 30%
★ 지자체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하니 거주지에 해당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세요.
★ 정부에서 잦아진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합니다. 무료 가입 지원 대상은 사업장의 주소가 지하이거나 1층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료 가입 지원은 8월 10일부터 시작되었고 기부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가능하니 빠르게 혜택 받아가세요 :)
2. 풍수해보험 보장내용
▶ 주택(단독, 공동주택)
▶ 온실(비닐하우스포함)
3.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보험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개별가입방식과 지자체에서 가입해 주는 단체가입방식이 있습니다. 개별가입방식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기
#카카오톡에서 가입하기
개별가입방식은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 선택 → 가입신청 및 청약서 작성 → 보험증권 및 약관전달 → 현장방문 순서대로 시행됩니다.
단체가입방식은 지자체가 계약자가 되고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취합하여 보험사와 계약 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에 문의하여 상세하게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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