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 차가 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되어 폐차했다면 새 차 구매 시 취득세가 면제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침수차로 새 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받기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할 차를 살 때 기존 자동차 구입 시 납부했던 취득세만큼 새로 구입하는 차의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다만,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가격이 기존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한 당시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면제를 위한 필요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행
- 폐차증명서 - 폐차장 발급
-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 보험사에서 손해보험협회장 명의로 발행
- 사건접수조사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 보험사에서 발행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 같이 보면 좋은 글
'복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처 알아보기 (0) | 2023.08.05 |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혜택비교, 발급방법, 사용처 알아보기 (0) | 2023.08.04 |
침수차 확인방법(ft. 자동차365, 카히스토리) (0) | 2023.07.28 |
풍수해보험 주택, 소상공인 지원금액 및 가입방법 알아보기 (0) | 2023.07.25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혜택보상,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리 (0) | 2023.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