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한 제도인데요.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법 개정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육아휴직 계획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육아휴직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 급여금액, 기간 비교 등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아래 글을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
#목 차
1.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
2.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3. 6+6 부모육아휴직제
4. 결론
1.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신청대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경우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
#신청방법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기간 비교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을 다 쓸 수 있는 조건은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참여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기존 | 2024년 변경 |
기 간 | 자녀 1명당 1년 | 자녀 1명당 1년 6개월 |
2.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급여 지급 요건
①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선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②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③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④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 별도의 소득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급여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② 방문 및 우편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급여는 얼마?
- 월 통상임금의 80%(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50만원 사이)
예시) 월 250만원을 받고 있다면, 80%는 200만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150만원 지급 가능.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15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150만원의 75%인 112.5만원만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고 나머지인 25%의 37.5만원은 회사 복귀 후 6개월 뒤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 2024년에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대 금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예정)
3.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 각자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육아휴직제 비교
구 분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변경) |
대 상 |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 |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 |
기 간 | 3개월 | 6개월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월 최대 200만 ~ 300만 | 월 최대 200만 ~ 450만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 |
예시)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원 씩 400만원을 받고, 그다음 달엔 250만원 씩 5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 씩 900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4. 결론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원 씩 900만원을 받고,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남편도 육아에 참여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부부가 같이 육아를 하면서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더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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