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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아파트청약 공부하기 1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가점제와 추첨제

by 돈많은생각 2023. 8. 29.

내집마련 방법에는 매매와 분양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를 맞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죠.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매매로는 내집마련이 아무래도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철근, 콘크리트 등 자재값도 많이 올라 요즘 분양가도 비싸다고는 하는데 매매보다는 저렴한 분양으로 내집마련 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우선,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공부하기 1탄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가점제와 추첨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아파트청약 공부하기
아파트청약 공부하기

 

#목 차
1. 아파트분양 청약종류 -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2. 아파트분양 - [일반공급] 가점제 vs 추첨제
3. 아파트분양 - [특별공급]

 

1. 아파트분양 청약종류 -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차이점에 대해서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

분양청약종류

 

구 분 내 용
공공분양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사용 가능
- LH, SH, GH 공사 등 공공에서 시행
- 수도권 85㎡ 이하로 면적 제한
- 1순위 청약 조건 (수도권: 청약저축가입 2년 이상, 24회 납입)
- 40㎡ 이하: 납입횟수가 많은 순, 40㎡ 초과: 예치금액이 많은 순(10만원씩 넣는것이 유리함)
민간분양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사용 가능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1순위 청약 조건 (수도권: 청약저축가입 1~2년이상,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입)
-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부기간
- 추첨제: 무작위 당첨자 선정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

구 분 서울 및 부산 그 밖의 광역시 그 외의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 아파트분양 - [일반공급] 가점제 vs 추첨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공공분양에서는 청약저축 24회 납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납입한 세대 순으로 분양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반공급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방식으로 나눠서 분양이 결정되니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가점제방식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고려해서 본인세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추첨제방식은 신청한 세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아래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별로 주택면적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 비율입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만 지정되어 있으니 나머지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상지역, 주택면적에 따른 가점제, 추첨제 비율

구 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60㎡ 이하 가점 40%
추첨 60%
가점 40%
추첨 60%
가점 40%
추첨 60%
60 ~ 85㎡ 이하 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80%
추첨 20%
가점 50%
추첨 50%
추첨 100%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으로 총 32점, 부양가족수로 총 35점, 통장가입기간 총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며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이 결정되니 본인은 몇 점인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

 

 

가점 산정기준
가점 산정기준

 

3. 아파트분양 - [특별공급]

아파트 공급분양 중에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나름대로 기준이 엄격(?)하니 공고문을 잘 읽어보고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7년 이내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으로,재혼한 신혼부부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 혼인 기간은 재혼일이 아닌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공분양은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지만, 민간분양은 혼인신고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잘 확인해 주세요.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생애 최초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현재도 무주택 상태이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은 현재는 기본 자녀 3명 이상이어야 하나, 2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공급만 별도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추천서가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