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공부하기 1탄에서 분양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공공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공공분양이 LH, GH, SH 등 공사에서 진행하다 보니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정책이 복잡하기도 하고 매번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래 글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두 이해하실 수 있으니 쭉쭉 잘 따라와주세요 ^^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공공분양 종류
1-1. 일반형
1-2. 선택형
1-3. 나눔형
2. 청약자격 확인하기
1. 공공분양 종류
공공분양의 또 다른 이름은 뉴홈입니다. 정부에서 50만호 공급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종류와 내용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 자세하게 알고 분양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공공분양 청약의 종류는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이 있으며, 정부에서 50만 호 중에 일반형는 15만, 선택형 10만, 나눔형 2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1. 일반형
일반형은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공공분양 주택을 말하며, 모두에게 내 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마다 입주저저축 기간, 자산요건, 소득요건 등이 모두 상이하니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일반형의 공통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30%
일반공급 중에 우선공급 1순위 대상자는 입주자저축 가입이 1년 경과하였고, 12회 이상 납입한 대상입니다. 만약 1순위 내 동일지역 내에서 경쟁하게 된다면, 당첨 순차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10만원/1회)이 많은 자입니다.
- 특별공급
1. 신혼부부: 공급물량의 20%
2. 생애최초: 공급물량의 20%
3. 다자녀가구: 공급물량의 10%
4. 노부모부양: 공급물량의 5%
5. 기관추천: 공급물량의 15%
1-2. 선택형
선택형은 우선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분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은 분양 선택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합니다. 예를 들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5억이고 분양시 감정가가 7억이면 평균 금액이 6억에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10%
- 특별공급
1. 신혼부부: 공급물량의 25%
2. 생애최초: 공급물량의 20%
3. 다자녀가구: 공급물량의 10%
4. 노부모부양: 공급물량의 5%
5. 기관추천: 공급물량의 15%
6. 청년: 공급물량의 15%
선택형은 일반공급의 비율은 줄이고 특별공급 대상자를 청년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대상자로 분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 나눔형
나눔형은 의무거주기간 이후에 공공 환매가 가능하며, 이익의 70%를 귀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익공유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마다 입주저저축 기간, 자산요건, 소득요건 등이 모두 상이하니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나눔형의 공통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20%
일반공급 중에 우선공급 1순위 대상자는 입주자저축 가입이 1년 경과하였고, 12회 이상 납입한 대상입니다. 만약 1순위 내 동일지역 내에서 경쟁하게 된다면, 당첨 순차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10만원/1회)이 많은 자입니다.
- 특별공급
1. 신혼부부: 공급물량의 40%
2. 생애최초: 공급물량의 25%
3. 청년: 공급물량의 15%
나눔형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메인인 것 같습니다. 무려 40%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네요.
2. 청약자격 확인하기
청약을 하기 위해선 나의 세대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뤄져 있는지, 입주자저축 가입대상자가 맞는지, 청약에 제한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거주·소득·자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하기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청년 특별공급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참고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확인하기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청약 제한사항 확인하기
재당첨 제한 및 부적격 당첨, 사전청약 당첨자 여부 등 청약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거주요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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