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정보

아파트청약 공부하기 3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

by 돈많은생각 2023. 9. 3.

아파트청약 특별공급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등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건이 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민간과 공공분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분양비율, 소득기준, 선정순위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아파트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목 차
1. 민간분양 - 신혼부부 특별공급
2. 공공분양 - 신혼부부 특별공급

 

1. 민간분양 -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 분 민간분양 -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비율 건설량의 18% 이내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는 소득우선공급(70%) 자격부여
  (맞벌이일 경우 160%)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의 합계액이 331,000천원 이하인 대상자는 추첨제(30%) 자격부여
자산기준 부동산 합계액: 331,000천원
선정순위 1순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
선정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2. 공공분양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통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자

3.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이상

4-1.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4-2.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또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4-3.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구 분 공공분양 - 일반형 공공분양 - 나눔형
분양비율 공급물량의 20% 공급물량의 40%
소득기준 우선공급(70%): 소득 100%(맞벌이 120%)
잔여물랑(30%): 소득 130%(맞벌이 140%)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자산기준 부동산 합계액: 215,500천원
자동차: 36,830천원
총자산: 379,000천원 
선정순위 1순위
-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경우 

2순위
-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우선공급(30%)
-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잔여물량(70%)
-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
선정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1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 기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소득기준에 따른 금액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 기준(총 13점)

공공분양 일반형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일반형 - 신혼부부 특별공급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 9점)

공공분양 나눔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공공분양 나눔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 12점)

공공분양 나눔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공공분양 나눔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함께 보면 좋은 글

1. 아파트청약 공부하기 1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가점제와 추첨제

2. 아파트청약 공부하기 2탄: 공공분양(일반형,선택형,나눔형) 자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