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로 인한 경제 대책방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의 심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출산율이 세계 꼴찌이다.
우리나라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1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년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년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수립되었으며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 원을 지원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이 해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심화,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및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이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는 생산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고용률이 감소하게 되면서 미래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의 발전을 둔화시킨다. 이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걷는 세수가 감소하게 되어 각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은 다시 각 가정에 저축과 투자의 감소로 연결되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현재 0.78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응방법이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20~30대는 국가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육아를 하면서 일까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인구구조가 변화되면서 한국도 다른 방법을 통해 경제적인 구조도 변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과 노동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고용률 상승은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여 부모가 육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도 활용하여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우수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생산성도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로 같이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대응 정책
아이와 부모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영아 수당, 첫 만남 이용권 신설 및 아동 수당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학대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양육환경을 조성해 준다.
엄마(3개월) + 아빠(3개월)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며 온종일 돌봄을 확충하는 등 일과 가정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또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증가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지원을 확대한다.
모두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도입한다.
아동부터 부모, 청년, 노인까지 모두의 역량이 한 사회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국민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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